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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 강행' 檢 압박 목소리에....재계 "삼성 물고 늘어지기냐"

등록 2020.06.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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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서 "심의위 권고안에 따라서는 안된다" 검찰에 '기소 강행' 명분 주기 움직임

재계 "수심위 권고 따라야 '검찰 국민 신뢰 제고' 제도 취지 잘 살렸단 평가" 반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삼성 합병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열리는 26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바라본 방향에 삼성전자 서초사옥과 검찰 깃발이 함께 보이고 있다. 2020.06.2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삼성 합병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열린 지난 26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바라본 방향에 삼성전자 서초사옥과 검찰 깃발이 함께 보이고 있다. 뉴시스DB 2020.06.25.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은 또 한고비를 넘겼다.

반면 앞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기소 의지를 드러냈던 검찰이 궁지에 몰렸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뿐 아니라 수사 자체를 중단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1년7개월을 끌고 온 수사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검찰이 심의위 권고안에 따라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며 검찰에 '기소 강행' 명분을 주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재계를 중심으로 '삼성 물고 늘어지기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벌써부터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 8번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지만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수사팀이 반드시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삼성과 재계는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검찰이 수사심의위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불기소 권고를 존중해 주길 바란다는 희망과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 분위기다.

28일 재계 한 관계자는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하고 따를 경우 검찰은 ‘국민신뢰 제고’라는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검찰 위상을 새롭게 다지는 좋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2018년 도입한 제도다. 수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수사팀의 '확증 편향'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소와 영장청구 등의 판단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목적이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각계 전문가들 가운데 최대 250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개별 사안을 논의하는 현안위원(15명)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것은 물론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 회피·기피 규정도 만들어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갖췄다.

검찰이 과거 8차례의 수사심의위 권고안을 단 한번도 거스른 적이 없다는 사실만 봐도 제도의 신뢰성은 충분히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제도를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번에도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와 재계의 일관된 충고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각에서 이번 수사심의위 권고를 놓고 이른바 '여론 재판'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미국 대배심과 같은 '검찰 견제 기구'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주장은 수사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위원들이 하루 만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적절치 않고, 여론 동향과 심리적 요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모든 사건은 재판이 아니라 검찰이 꾸리는 전문 수사팀에 의해서만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으로 도입한 수사심의위는 미국의 대배심,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비슷한 제도다. 모두 민주적 통제를 통해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자는 취지다. 미국 대배심과 일본 검찰심사회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수사심의위보다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노무현 정부 등에서 '검찰을 견제할 시민기구 도입' 방안이 검토될 때마다 대표적인 해외 모범사례로 거론돼 왔다. 물론 '여론에 휩쓸린다', '구성이 편파적이다' 등의 비판도 있었으나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평가에 따라 제도는 자리잡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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