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신협도 가세...격전장 된 대출시장

등록 2020.07.05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신협 대출 범위 넓히는 시행령 입법예고

시·군·구 단위에서 10개 광역권으로 확대

내부 통폐합 뒤 유사업권 치열 경쟁 예상

저축은행 등 규제도 완화될까 기대 높아

"상호금융 주무부처 통일 필요" 목소리도

신협도 가세...격전장 된 대출시장

[서울=뉴시스] 박은비 최선윤 기자 =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가능 영업구역을 시·군·구 단위에서 10개 광역권으로 확대하는 규정이 지난 3일 입법예고되면서 유사업권 대출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지난 5월 신협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지 44일 만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를 비롯해 상호금융권, 저축은행권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입법예고안의 영향, 파급 효과 등을 분석 중이다. 이 규정들은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공포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기본적으로 신협 측은 그동안의 요청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조합 설립과 구성원 자격을 결정하는 공동유대 확대 요건인 '1000억원 이상 자산 규모' 요건이 폐지된 게 대표적이다. 재무건전성, 서민금융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형 조합은 인접한 하나의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넓힐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졌다.

무엇보다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10개 권역 중 같은 권역 안에서 이뤄진 대출은 조합원 대출로 간주한다. 서울, 부산·울산·경남, 인천·경기,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단위다. 권역 외 대출은 3분의 이하로 제한되는데 현재 새마을금고 규제와 유사한 수준이다. 새마을금고는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외 대출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한다.

이를 통해 신협에 불리한 규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협의 자금운용 애로를 해소하고 서민금융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기존에도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은 경쟁을 하고 있었다"면서도 "(대출 쪽) 경쟁자가 늘어나니까 금리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부가서비스를 더 선보이든, 뭔가 차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협도 가세...격전장 된 대출시장

사실 업계에서는 대출시장 자체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보다 금융당국의 지도 방향이 규제 완화로 선회한 건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방향이 신협에 대한 규제 완화라면 유사업권에 대해서도 규제를 일정 부분 풀어주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규제도 많은 편인데 상호금융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면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업권 전체에 대해 함께 완화를 검토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은 주로 서울·경기권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지역 기반 저축은행은 오랜 기간 그 지역에서의 끈끈한 유대로 서민금융 역할을 해와서 큰 타격은 없을 것 같다"며 "만약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근 비대면 영업에 주력하는 상위업체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딜레마는 향후 대형화된 신협이 당초 설립 취지에 부합하냐는 것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신협 내부적으로 먼저 경쟁이 심화되고 그 결과 소규모 신협들이 통폐합된 뒤 규모의 경제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후 유사업권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렇게 되면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출발한 신협의 정신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

아울러 상호금융권의 주무부처를 통일해야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규제 형평성 논란은 신협법(금융위원회), 새마을금고법(행정안전부), 농협법(농림축산식품부), 수협법(해양수산부) 등 제각각이라 불거진 면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고나 리스크 관리 등을 감안하면 하나의 부처가 감독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