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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로 등록한 수도권 요가학원·필라테스도 집합금지 대상

등록 2020.08.30 17: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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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서울=뉴시스] 정부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를 유지하되 오는 30일 0시부터 9월6일 자정까지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를 유지하되 오는 30일 0시부터 9월6일 자정까지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교습소로 등록한 요가나 필라테스, 에어로빅장도 실내 체육시설의 일종이므로 다음달 6일까지 8일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요가, 필라테스, 댄스, 발레 등 일부 시설은 체육시설이 아닌 교습소로 신고돼 있어 10명 미만으로 정상 영업을 한다는 질문에 손 전략기획반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의 정의를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장, 무도장이나 댄스장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교습소로 신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0시부터 9월6일 자정까지 8일간 수도권에 적용되는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일부 시설은 2단계 수준 이상, 사실상 2.5단계 수준의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이 가운데 침방울(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뤄지고 이용자가 비교적 오래 체류하는 실내 체육시설은 집합 금지 대상이다. 이미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과 광주 탁구 클럽에선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바 있다.

비대면 수업만 허용하는 학원이나 마찬가지로 집합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독서실, 스터디카페와 달리 교습소는 이번 집합 금지 조치에서 빠졌다. 집합 제한 대상인 까닭에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일 경우에만 금지된다.

그러나 교습소로 등록한 일부 요가학원이나 필라테스, 댄스학원 등도 실내 체육시설에 해당한다는 정부 해석에 따라 집합제한이 아닌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골프, 농구, 당구, 롤러스케이트, 배구, 배드민턴, 볼링, 빙상, 수영장, 무도학원, 스쿼시장, 스키장, 야구장, 양궁장, 에어로빅장, 체조장 등 운동 종목으로 지정된 실내 체육시설은 모두 집합이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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