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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닥터헬기 올라탄 철부지들…벌금 1000만원 확정

등록 2020.09.02 06:01:00수정 2020.09.02 06: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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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시설 침입해 닥터헬기 올라탄 혐의

1심 "주거침입 맞지만, 의료행위 방해 아니다"

2심 "헬기장 건조물 아냐…추상적 위험 발생"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 가 운항이 재개돼 지난 2월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에 착륙해 있다. <사진은 기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020.02.29. 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 가 운항이 재개돼 지난 2월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에 착륙해 있다. <사진은 기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020.0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술에 취해 응급의료 헬기 위에 올라탄 이들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다만 헬기장은 주거시설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거침입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모형비행기 동호회 회원들이던 A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 단국대학교병원 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장 근처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울타리를 넘은 뒤 닥터헬기의 착륙대까지 걸어가 항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A씨 등은 헬기 동체 위로 올라가 프로펠러를 돌리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A씨 등은 울타리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이를 넘어 헬기장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범행 경위, 행동 등에 비춰보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응급의료 시설인 닥터헬기를 점거한 혐의에 대해서는 A씨 등이 헬기 운항시간이 아닌 때에 범행을 벌인 것이므로 응급의료 행위를 직접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과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공동주거침입죄와 관련해서는 헬기장을 건조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헬기장 부지 내에는 기둥과 지붕 등으로 이뤄져 사람이 머물고 있는 건조물이 없었다는 판단이다. 다만 근처 운항통제실은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런 점에서 "이 사건 헬기장이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는 장소임이 명백하게 표시돼 있기는 하지만, 헬기장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운항통제실과 헬기장 사이를 가로질러 설치돼 있다"며 "운항통제실이 헬기장과 함께 울타리 내부에 위치했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 등은 헬기장에 들어가기 위해 울타리를 넘었을 뿐 운항통제실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한 1심 판단을 파기했다.

반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A씨 등의 행위는 응급의료 상황에 투입돼야 할 헬기를 일정 시간 동안 점유하는 방법으로 장래 운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함으로써 응급의료의 방해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정도의 점거를 한 것"이라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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