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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급여 허위청구, 복지부장관이 관리한다

등록 2020.09.2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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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기관 명단 공표 결정 주체에 복지부장관 포함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3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09.2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3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급여비용 거짓청구 등 위반사실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 의무화 등이 추가돼 세부 이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장기요양기관 위반사실 등 공표 및 결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단을 공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법령에 따라 거짓청구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 청구액이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10 이상인 기관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관은 명단공개 대상이다. 다만 현재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제도는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으로 공표 대상에 비해 실시비율이 1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하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위반사실 등 공표는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이었으나, 공표 행위를 의무화하고 공표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해 공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기관의 위반사실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좋은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거짓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자체의 공표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복지부 홈페이지에도 명단을 공표하는 등 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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