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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전담 공무원 아동학대·조사 여부 판단…공적 책임 강화

등록 2020.09.2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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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공무원 지정해 책임성, 전문성 강화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 DB) 2018.12.2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 DB) 2018.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아동학대 여부나 조사 필요성의 판단은 지방자치단체 전담 공무원이 맡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1일 시행 예정인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안에는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해야 할 업무범위가 설정됐다.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학대여부 판단은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해왔으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과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상담·치료 등의 사례관리를 지자체가 감독하도록 규정했다.

감독 업무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개입을 마무리하는 사례종결을 포함한다.

지자체는 피해아동 조사 후 즉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해,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 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후 즉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적시성 있는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를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적 사례관리를 담당해 피해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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