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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어 잡다가 걸리면 1000만원 이하 벌금, 10월31일까지

등록 2020.09.23 13: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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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어 잡다가 걸리면 1000만원 이하 벌금, 10월31일까지


[양양=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은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31일까지를 은어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어로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포획 금지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남대천 등 하천변 15곳에 달고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남대천 하류와 용천리, 어성전리 등 은어 주요 서식지에 대한 지도·단속을 한다.

특히 새벽과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법어업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치어 포획과 무허가 자망 및 투망, 전류, 독극물 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 단속도 병행한다.

금지기간에 은어를 포획하거나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은어 소상철과 산란철에는 포획이 금지돼 있는만큼 반드시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남대천 대표어종인 은어는 소상철인 4~5월과 산란철인 9~10월에 포획이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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