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상습 음주운전 전남 공무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등록 2020.11.26 05:01: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상습 음주운전 전남 공무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공무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남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 A(4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8시 50분께 전남 진도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3㎞가량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15년 사이 3차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 채용 이후 2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있다. 이번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