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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이스라엘, 평화협정 서명 반년 만에 민간교류 재개

등록 2020.11.24 06: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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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9일 관계단절 선언후 민원업무 등 합의 복원

23일부터 출생신고 여권발급등 '이'당국과 협력

[ 라말라= 신화/뉴시스] 웨스트뱅크의 라말라에서 기자회견하는 모하마드 이시타예 팔레스타인 총리.

[ 라말라= 신화/뉴시스] 웨스트뱅크의 라말라에서 기자회견하는 모하마드 이시타예 팔레스타인 총리.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상호 합의문에 서명한지 6개월 간의 단절 상태를 끝내고 다시 민간 및 보안 부문의 관계를 복구하기 시작했다고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연락 사무국에 해당되는 민원 총무국 관리들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이스라엘 당국과 협력하여 서안지구와  가자 지역에서의 출생신고, 여권 발급, 노동허가증 등의 발급 업무를 다시 시작했다.

지난 6개월 동안은 팔레스타인 당국이 이스라엘과의 모든 민간 교류 업무를 단절했기 때문에,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측 관청에 가서 필요한 증명과 서류, 노동허가증 등을 발급 받아야만 했다.

그런데 지난 주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과 협의 끝에 양측의 협조관계를 복구하기로 결정했고,  이번 주 부터 다시 민원서류 발급을 시작한 것이다.   

팔 자치정부와 이스라엘 관리들은 19일 라말라에서 첫 회의를 갖고 민원업무와 경비 등을 재개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논의했다.

모하메드 이스타예 팔 자치정부 총리는 그 날 회담에 앞서 가진 화상 국무회의에서 팔 정부가 이스라엘로부터 분배 받는 민원관련 세금과 관세의 일부 할당금도 다시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의 마무드 아바스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이스라엘과 민원업무,  보안 등에 관련한 합의의 이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선언하고 이스라엘이 제공하는 관련 세금 할당금도 거부한 바 있다.

 양측의 합의문에는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와 가자에서 운영하는 국경 세관에서  무역 관세를 받는 대신에 그 일부를 나중에 팔레스타인 당국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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