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미등록지하수 자진 신고기간 운영
내년 5월 3일까지 자진 신고 시 과태료·이행보증금 납부 등 면제
[양산=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0.01.06. [email protected]
자진신고 대상은 현재까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이다.
시는 불법지하수의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등록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 적용을 면제할 방침이다.
신고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양산지역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055-392-5474), 웅상지역은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055-392-6063)으로 제출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만약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지하수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해당시설에 대한 폐쇄조치와 함께 신고대상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가대상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지하수 설치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다"며 불법 지하수 근절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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