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秋는 취소하고, 尹은 해명하고, 文은 좀 나서라"
참여연대 "현재 상황 분명 정상적이지 않아"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윤석열, 제기된 혐의와 의혹들은 해명해야"
"추미애, 납득할만한 증거 없다면 취소해야"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5. [email protected]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최종 인사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권한을 놓고 대립하다 온갖 정치적 해석을 낳고 결국에는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과도한 대립이 지속되는 사이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확보라는 한국사회의 주요 과제는 퇴색됐고 갈 길을 잃어버렸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추 장관이 전날 공개한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단체는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사유는 총 8개로 어느 것 하나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며 "윤 총장은 제기된 혐의와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연이은 정치적 행보로 주목을 받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해오다가 정작 자신에게 대한 감찰에는 일체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4. [email protected]
이어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만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납득할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징계절차와 별개로 직무집행 정지는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이다.
이에 윤 총장은 전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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