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해·흉기위협·기물파손…'사고뭉치' 60대, 1심 실형
1심,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4·15 총선 유세 방해 혐의도…벌금 500만원
재판부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
[서울=뉴시스] 안지혜 기자 = (그래픽=뉴시스 DB)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27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특수협박, 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와 질서에 지장을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한 물건인 식도로 협박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송파구 모처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측이 선거 유세에 사용하던 앰프에 꽂힌 USB를 뽑아서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USB에는 홍보 노래 등이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선거 유세 음악이 시끄럽다는 취지로 항의하던 과정에서 USB를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6월29일 오후 8시55분께 서울 송파구 한 도로에서 서로 다투던 B씨와 C씨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캐리어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8월13일 오후 11시44분께에는 같은 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CCTV 전원케이블과 경관등을 깨뜨린 혐의도 있다. A씨는 평소 나오던 안내음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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