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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옛 교육기관 '서원', 괘씸죄 다툼 법정 가나?

등록 2021.01.14 09:01:00수정 2021.01.14 1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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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인성체험교육' 1년만에 협약 해지하자 서원 '불만'

A서원 "시설투자 많이했는데 유언비어 등 빌미로 괘씸죄 적용"

교육청 "컨설팅 불참-참가학교 교사와 갈등, 교육 계속 못해"

서원측 "교육청 상대 손해배상·명예훼손 혐의 등 소송 제기"


A서원이 대구지법에 신청한 협약폐기효력정지가처분.

A서원이 대구지법에 신청한 협약폐기효력정지가처분.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의 인성체험 교육에 참여한 한 서원이 괘씸죄에 걸려 협약 1년만에 퇴출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서원은 대구교육청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사업연장 불가를 통보받았다. 사업연장 불가를 통보 받은 곳은 사업에 참여한 13곳(서원10곳, 향교 3곳) 중 A서원이 유일하다.

A서원은 대구교육청 주관 컨설팅 및 회의 미참석과 체험학습 참여 학교 교사가 A서원이 강 교육감과 친인천 관계이다라는 유언비어 유포해 괘씸죄로 인해 교육청으로부터 협약 연장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서원은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 연계 인성교육 체험학습은?

대구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인성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 연계 인성교육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학습 대상은 대구지역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등 4400여명이다. 대구교육청이 업무협약을 맺은 서원 10곳과 향교 3곳에서 전통문화체험 및 예절체험 등 1일 6교시 현장체험학습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구지역 초·중학교 281개교에서 3만2635명이 참여했다.

◇A서원 "강은희 교육감과 친인척 사이 아니다"

A서원은 2019년 12월23일 대구교육청과 이 사업 참여를 위한 교육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 후 A서원은 대구교육청의 요구 등에 따라 서원 내 기존 시설들을 리모델링 및 보완하고 교육 준비를 마쳤다.

A서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한편으로는 사업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감수해야 할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대구교육청은 A서원에게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및 중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며 적극 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교육청 소속 사업 담당자는 "교육협력사업은 협력기간이 1년이지만 이는 형식적인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은 매년 자동연장 될 것이며 교육감의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A서원에 설명했다.

A서원은 대구교육청의 요구에 적극 참여하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하지만 A서원은 사업 참여 1년만인 지난해 11월18일 대구교육청으로부터 '지역연계 인성교육 체험학습 업무협약 폐기 알림'이라는 공문을 받았다.

대구교육청은 공문에 "발신기관에서 실시하는 컨설팅을 통해 교육 내용, 강사, 시설 등 운영 전반의 협의 등 관계구축으로 원활히 운영하고자 했으나 귀측의 미참여로 협력관계 구축 등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고 협약 폐기 사유를 설명했다.

A서원은 이 같은 대구교육청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A서원은 사업 연장 불가 사유를 크게 2가지로 파악했다.

대구교육청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대구교육청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대구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컨설팅 및 회의 등 불참과 학습에 신청 및 참여했던 한 학교의 교사가 대구교육청에 A서원이 강 교육감과 친인천 관계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 등이다.

A서원 관계자는 "대구교육청에 실시하는 회의 등에 서원의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표로 참석했다"며 "사업을 담당하는 대구교육청 직원들도 우리 서원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렸고 회의 등을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약을 폐기한 것은 억울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원과 강 교육감이 친인척 관계라는 유언비어가 협약 폐기의 결정적 사유로 보고 있다"며 "이 유언비어는 학습에 참여했던 한 교사가 대구교육청 내부 통신망에 'A서원이 갑질을 한다. 강 교육감과 친인척 관계라고 한다' 등의 내용이다"고 부연했다.

A서원 관계자는 "이 유언비어에 대해 대구교육청에 일체 사실무근임을 설명했다. 강 교육감과는 교육감 선거 전 강 교육감의 남편을 통해 알게 돼 3번 정도 만난적이 있을 뿐 친인척 관계가 아니다"며 "강 교육감의 남편과는 같은 종친회를 통해 알게 됐고 강 교육감의 남편이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가 된 교사에게 사과할 것을 알렸지만 대구교육청이 이 교사의 사과를 막아 경찰에 진정을 넣었다"며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는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닌 교사의 형식적인 사과를 그나마 받아 주기 위해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것 뿐이다"고 덧붙였다. 

A서원은 대구교육청의 협약 연장 불가 통보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지법에 협약폐기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신청은 지난 12일 기각됐다. 기각 사유는 "사업이 계약관계가 아닌 협약 관계이기 때문에 신청을 기각한다. 대구교육청에 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이다.

A서원은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명예훼손 등의 명목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A서원 관계자는 "신청한 가처분이 기각됐지만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소송 등을 통해 분명한 대구교육청의 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 "협약 연장 불가 책임은 A서원에 있다"

대구교육청은 A서원의 협약 연장 불가 통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육청과 A서원이 맺은 협약서 제7조에는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생하며 협력기간은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 폐기의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효력이 1년씩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서 제6조에는 '협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 해지를 예정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A서원과 협약 준비를 위해 2019년 10월 만난 자리에서 사업 협약의 기간은 1년이지만 프로그램이 부실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자동 연장되며 관련 교육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 "이 협약은 아무런 조치 없이 자동 연장된다거나 항구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며 "A서원은 교육청이 요구한 컨설팅 등에 참가하지 않아 더 이상 협력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해 협약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서원은 프로그램 참가 학교 교사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며 "해당 교사가 A서원의 홈페이지에서 학습 프로그램 및 연락처 등을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자 A서원은 '교육감과 친인척이다. 문화예술계의 거물이다' 등을 내세웠다"고 부연했다.

이어 "A서원이 이 교사를 형사고발했지만 A서원은 조사에 임하지도 않았고 교사가 교육청 내부 메신저에 작성한 글은 A서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A서원은 체험비 회계 처리를 위한 각종 서류를 요청하는 학교들의 요구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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