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추행' 20대 프로게이머, 항소심도 징역 1년
잠든 미성년 여성 강제추행한 혐의
1심 "일상 영위에 어려움" 징역 1년
2심 "1심 양형 적절하다" 항소 기각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1심과 같이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A씨가 피해자에게 한 추행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2차 피해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는 걸 불리한 정상으로 봤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시인하는 걸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넘는다고 볼 수 없고, 이후에 새롭게 양형에 반영할 것도 없다"면서 "검사와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18일 밤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룸카페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잠에서 깨어나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를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기도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는 룸카페에 들어가기 전 A씨에게 스킨십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A씨와 주변에서의 2차 피해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학교생활도 제대로 못 하고 일상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피해자가 트위터로 A씨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알려지게 됐다. A씨가 1심에서 구속된 후 소속 팀은 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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