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땅투기 의혹' LH 직원 구속영장 신청…"아내 명의로 구입"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수도권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한 1일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전북본부 직원이 진술녹화실로 들어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5일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이날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5년 3월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아내와 지인은 301㎡와 809㎡를 산 것으로 확인됐다. 지분은 3분의 1씩 나눴다.
그는 당시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3억원가량 주고 산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3.3㎡) 7만6000원이었으나 5년 사이 10만7000원으로 40% 넘게 땅값이 올랐다.
경찰은 또 해당 직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함께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위법한 행위로 얻은 이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LH 전북본부를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A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현재 직위가 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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