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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라 만만해서'…구치소 동료 바늘로 찌른 20대

등록 2021.04.09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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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코로 먹게하고 바늘로 찌른 혐의

법원 "구속기소 돼 재판 받던 중에 범행"

'장애인이라 만만해서'…구치소 동료 바늘로 찌른 20대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구치소에 함께 수감된 발달장애를 앓는 재소자에게 수면제를 코로 먹으라고 강요하고 바늘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유동균 판사는 특수폭행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9일 사기죄로 구속돼 구치소에 머물면서 발달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는 B(25)씨에게 심부름을 시켜 처방받아 온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코로 흡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월21일 이불을 꿰매던 바늘로 B씨의 귀 부위와 손바닥 등을 여러 차례 찌르며 특수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는 B씨가 만만하다는 이유로 함께 수감된 다른 재소자와 함께 평소 폭언을 하거나 잔심부름을 시키고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유 판사는 "A씨는 사기죄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던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는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종료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 판사는 "A씨가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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