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죽이려한 아들, 용서해준 부모…존속살해미수 집행유예

등록 2021.04.10 11:01: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평소 아버지에 앙심…다툰 후 살해 결심해

모친 주방 도구 가격, 부친 기다리다 체포

1심, 집유…"피해자들이 처벌 원치 않는다"

죽이려한 아들, 용서해준 부모…존속살해미수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어머니를 철제 프라이팬으로 가격하고,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인 부모가 용서의 뜻을 전한 것이 결정적 이유가 됐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를 받는 김모(3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부모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행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으며, 이번 범행도 해당 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후 3시께 전화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전화를 하지 말라. 인연을 끊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자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같은 날 오후 7시45분께 부모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에는 어머니만 있었고 김씨가 "오늘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했고, 어머니는 "하지 말고 돌아가라"며 "죽일 거면 나부터 죽여라"고 말하며 김씨를 혼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씨는 주방에 있던 지름 약 30㎝, 길이 약 50㎝의 철제 프라이팬으로 어머니를 수차례 가격해 기절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기절 후 깨어난 어머니는 즉시 도망갔고, 김씨는 그대로 집에 머물며 아버지에게 '집으로 와', '어머니 병원에 데려다주고 너만 와'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해 김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김씨에게 검찰은 존속협박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5일 김씨가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며 죽이겠다고 말한 것과 사건 당일 보낸 "경찰 불렀네? 깜빵에서 나와서 네 목숨 거둬갈게" 등의 문자메시지가 문제가 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존속협박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존속협박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김씨의 부친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