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재판…한동훈, 21일 증인 출석
압수수색 과정서 한동훈 상해 입힌 혐의
이달 21일 오후 공판서 한동훈 증인신문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압수수색 집행과정 중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공판기일 출석을 위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04.19. [email protected]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에는 의사 임모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오후에 한 검사장을 직접 불러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후 다음 공판에서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는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차장검사 측은 "압수수색 집행에 필요한 정당한 직무 수행이며 독직이라고 할 수 없고 고의도 없다"면서 "형식적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법령에 의한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정에서 현출된 당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에서는 한 검사장과 정 차장검사가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된 후의 모습이 담겼다. 다만 몸싸움 당시의 영상은 녹화되지 않았다.
영상 속 정 차장검사는 붉어진 얼굴로 "피하시니까 왜 이러시나. 피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잡았잖아요. 내 말이 틀린 말이냐"라고 맞섰다.
한 검사장은 영상에서 다른 검사를 향해 "원래 다른 사람 수사할 때도 이런 식인가 형사1부. 아니면 나한테만 이런 식인가. 부장검사가 피의자를 바닥에 누르고 구르게 하고 이러느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또 한 검사장이 "지금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러면 되느냐"고 항의하는 영상도 재생됐다. 뒤늦게 도착한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이 수사팀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영상도 나왔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나온 당시 압수수색 참여 수사관은 '한 검사장 행동 중 증거인멸을 의심할 만한 부분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장모 검사는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 휴대전화 입력 화면을 보지도 않고 제지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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