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패소한 서지현 "황당…과연 누가 납득하겠나"
패소 직후 페이스북에 글 올려
"항소심서 상식적 판결 기대"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1년 계기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법무부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1.05.14. [email protected]
서 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심에서의 상식적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 주장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한다고 밝혔다. 서 검사가 가해자를 인식한 건 강제추행 당시인 2010년이지만, 사건 청구는 2018년에 제기돼 시효가 소멸됐다는 것이다.
또 '인사불이익으로 인한 손해' 주장에 대해선 "안 전 국장이 이 사건 인사안 작성 당시 그에 반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서 검사는 앞선 형사재판을 언급하며 "가해자의 추행사실, 추행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례적이고 부당한 인사를 한 사실, 이런 부당한 인사가 인사원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대법원 판결에서 사실상 인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형사절차에서 사실상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하급자를 추행한 사실을 감추고 보복하기 위해 인사원칙에 반해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고 민사상 불법행위도 아니라는 판결을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또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것이 황당한 거짓말임이 30년이 지나서야 밝혀지는 것을 보고 울컥하다 먹먹해지던 요즘"이라며 "30년은 지나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인지, 30년은 지나야 정의가 세워지는 것인지 마음이 아득해진다"고 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