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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광고에 박효신 사진이…"3천만원 배상"

등록 2021.05.31 18: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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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무단 사용 법무법인에 손해배상 소송

"초상권 뿐 아니라 명예권도 침해" 일부 승

[서울=뉴시스] 박효신. (사진 =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제공) 2020.03.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효신. (사진 =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제공) 2020.03.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가수 박효신(40)씨와 박씨 소속사가 한 법무법인이 성범죄 사건 대응 홍보를 위한 광고에 박씨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박씨 소속사 A사와 박씨가 B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법무법인은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법무법인은 2019년 온라인 광고업체를 통해 성범죄전문센터를 홍보하면서 '형사전문 신상공개 방어' 등의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게재했고, B사 직원들이 광고에 들어간 사진 10장을 직접 선정했는데 여기에 박씨 사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2019년 9월2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박씨 사진이 사용된 것을 발견하고 같은해 10월15일 대리인을 통해 B법무법인에 항의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다. B법무법인은 내용증명을 받은 10월16일 사과 후 광고를 중단했다.

2019년 9월29일부터 10월16일 사이 광고 노출수는 148만1787회이고, 클릭수는 2579회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박씨 등은 퍼블리시티권, 재산권, 초상권, 명예권 침해가 있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B법무법인이 박씨의 초상권과 명예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일반 대중이 이 사건 사진이 원고의 사진임을 알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광고는 성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일반 대중은 그 연예인이 성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봤다.

이어 "원고의 허락 없이 그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초상 이용 대가 상당액을 얻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라며 재산상 손해액을 2000만원으로 산정했다. 또 위자료는 1000만원이라고 봤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퍼블리시티권은 우리나라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재산권 침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원고 주장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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