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국민참여활성화법 제정 필요성 논의
행안부, 25일 토론회 개최…온라인 현장 생중계

【세종=뉴시스】 지난 2019년 6월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동 세종열린소통포럼에서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25일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1시간 30분간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의 국민참여 정책 성과를 되짚어보고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행안부가 국민참여활성화법 제정 추진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현재 행정절차법과 지방자치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국민참여에 관해 일부 규율하고 있긴 하나, 국민참여 만을 독립적으로 규율하는 일반법은 없다.
강한나 사단법인 이음 책임연구원이 '국민참여 제도·사업의 성과와 시사점'을,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도분권부장이 '국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하현상 국민대 교수와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정상훈 행안부 정부혁신전략추진단 부단장, 신순정 경남도청 사회혁신추진단 사무관, 최재용 화성시청 전략사업담당관 정책전문위원이 현장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하며, 국민 누구나 '이벤터스웨비나'(http://www.event-us.kr) 또는 유튜브채널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을 통해 참여와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국민 의견을 국민참여활성화법 제정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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