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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장성동 소나무 집단고사 '고의 훼손' 수사 착수

등록 2021.06.27 16: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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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그루에 고의로 나무 뚫은 흔적 발견

국과수 감식 결과 제초제 검출돼

시, 북부경찰서에 수사 의뢰 감시 활동 강화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북구 장성동 임야 소나무 집단 고사에 대해 고의 훼손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은 고의 훼손으로 추정되는 행위로 소나무가 고사한 지역, 천공된 소나무.(사진=포항시 제공) 2021.06.27.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북구 장성동 임야 소나무 집단 고사에 대해 고의 훼손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은 고의 훼손으로 추정되는 행위로 소나무가 고사한 지역, 천공된 소나무.(사진=포항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북구 장성동 임야 소나무 집단 고사에 대해 고의 훼손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5월께부터 장성동 장성초~장성성당 인근 임야 소나무가 고사하고 있다는 민원이 쇄도해 재선충병과 병충해 등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현장 조사 결과 소나무 수십 그루에 누군가 고의로 뚫은 천공(나무 뚫기) 흔적이 발견됐고, 국과수 감식 결과도 농사용 제초제 성분이 검출돼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소나무가 고사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시 특별사법경찰은 포항북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자체적으로도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신원 불상자에 의한 고의 훼손으로 판단하고 산림 소유자 등을 상대로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는 경찰과 공조해 인근 주민 탐문 수사 등 훼손자의 신원을 쫓는 동시에 도심지 인근에서 발생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 더 이상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목을 손상하거나 고사시킬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류성욱 시 녹지과장은 "소나무를 훼손한 자에 대한 탐문과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등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과 공조해 훼손자를 반드시 찾아내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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