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충북대병원, 1년 치료한 불법체류 환자 필리핀 자국송환

등록 2021.07.22 18:23: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충북대학교병원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대학교병원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대병원에서 1년간 치료를 받은 필리핀 국적 불법체류 환자가 23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

충북대학교병원은 11개월간 치료한 불법체류자 A(53)씨를 필리핀 정부 및 관계부처의 협조로 본국으로 송환한다고 22일 밝혔다.

충북 진천군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8월14일 아침식사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충북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A씨의 치료는 충북대학교병원과 직장 동료의 지원, 여러 온정의 손길로 이어갈 수 있었다.

더 이상 차도가 없는 A씨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주치의인 배장환 심장내과 교수와 의료진, 행정부서가 나섰다.불법체류자 신분의 중환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선례는 물론, 제도도 없었다.

노력 끝에 지난 3월 필리핀 정부과 연결이 됐고 비행편과 구체적인 송환 계획이 마련돼 A씨를 고국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되었다.

 배장환 교수는 "환자를 치료하고 가족에게 돌려보내기까지 의료진과 행정부서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며 "불법체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