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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대는 軍…여가부 "해군 女중사 사건 통보 못받아"(종합)

등록 2021.08.13 13: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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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따라 공공기관 성폭력 지체없이 통보해야

여가부 "군부대 사건이라 어떻게 법 적용할지 논의 필요"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에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민간위원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1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에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민간위원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박대로 기자 =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군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은 발생 즉시 여성가족부 장관에 통보돼야 하지만, 여가부는 13일 아직 사건을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에 따르면 여군 A중사(32)는 지난 5월 말 같은 부대 B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곧바로 부대 주임상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외부에 알려지길 원치 않아 정식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9일 부대장에게 해당 사건을 보고하면서 성추행 사건이 해군에 접수됐다.

지난 7월13일부터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기관 내에서 사건이 은폐·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지난 9일 해군에 사건이 접수된 후 여가부 장관에서 해당 사건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사건 발생시점이 아닌 인지시점을 기준으로 여가부에 통보해야 한다. 지난 9일 국방부에 사건이 접수됐으니 통보해야 할 시점이긴 하다"면서도 "군부대 사건이라 어떻게 법을 적용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을 '파악 중'이라면서 향후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이날 오전 백브리핑에서 "외부로 보고하는 규정은 없다. 피해자가 주임 상사에게 피해 사실 노출을 원하지 않았다는 건 함대에 와서 한 피해자 진술에 기록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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