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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매·투약' 비아이, 항소 안했다…집행유예 확정

등록 2021.09.23 12:07:03수정 2021.09.23 14: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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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기소

1심 징역 3년, 집유 4년 선고…봉사 명령

검찰·비아이 모두 항소 안 해…1심 확정

[서울=뉴시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가운데)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10

[서울=뉴시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가운데)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10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마약 구매·투약 혐의를 받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확정 받았다. 1심 선고 이후 검사와 비아이는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권성수·박정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50만원의 추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1심 판결은 검사나 비아이의 항소가 모두 없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어, 해당 재판의 항소 기한은 지난 17일까지였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공익제보자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투약·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15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법원도 집행유예 4년을 덧붙였지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15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김씨는 1심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의 시간을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살겠다"면서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던 분들에게 용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제보자 A씨는 제보 이후 비아이가 관련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경찰과 YG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유착 관계로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이 비아이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지난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이를 제보했고, 권익위는 지난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뉴시스 2019년 6월13일자 [단독]"YG,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했다"…공익신고 접수' 참고>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아이, 양 전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양 전 대표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3일 양 전 대표 측은 같은 법원에서 열린 해당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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