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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자영업자 채권매입 반대…중앙은행 신뢰 훼손"

등록 2021.10.15 1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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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채가 15일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라"는 여당 주장에 대해 "중앙은행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의 "한은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권을 인수하는 것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국채 발행을 직접 인수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래도 소위 정부부채 화폐 논란, 그런 것 때문에 중앙은행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 재정건전성 우려도 있어 직접 인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은 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한은이 이를 모두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8일 윤호중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은은 현재의 양적완화 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의 발권력을 바탕으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중앙은행의 자영업자 채권 매입은 법으로도 금지하고 있고,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법 75조에서는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은법 68조에 따르면 한은의 매입대상채권은 국채, 정부보증채 등으로 한정돼 있다. 자영업자 채권 매입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총재는 "만약 중앙은행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말씀 드렸듯이 그런(독립성 훼손 등) 우려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한 재정 소요는 시장에서 발행을 통해서 한 것이 원칙이고 직접 인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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