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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재난지원금 10만원씩 2월14일부터 지급

등록 2022.01.31 07:35:03수정 2022.01.31 14: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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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이행시설과 특수업종 '일상회복지원금' 20만원 추가 지급

군산시, 재난지원금 10만원씩 2월14일부터 지급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2월14일부터 5월3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영업 제한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과 특수업종에 20만원씩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1월24일 0시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 된 시민과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영주권자가 대상이며, 무기명 선불카드로 배부된다.

신청 장소는 지급기준일 주민등록 된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서 및 신분증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다. 세대주 방문때는 일괄수령도 가능하다.

대리수령을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와 위임장, 신청인과 위임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배부된 선불카드의 사용 기한은 5월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전액 환수된다.

행정명령이행시설 및 특수업종(여행업,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에 지급하는 '일상회복지원금'은 전북도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즉시 2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입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 3개월 동안 300억원 가까운 재원이 지역 내에서 사용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급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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