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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년·신혼부부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등록 2022.02.11 10:52:48수정 2022.02.11 14: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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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익산형 기본주택’을 추진한다.

우선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한 특별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민간 아파트 분양 시 사업자와 협의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공급 물량을 법적 최대한도로 높여 전체 물량의 30% 이내를 공급한다.

이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도입해 청년·신혼부부들의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 시 대출이자의 90%,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청년들이 목돈 없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용적률 완화로 민간 임대 주택의 특별 공급 물량을 늘리고 신규 공급 시 지역 거주자 우선으로 분양하던 거주지 제한 조건을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의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70%~85% 수준으로 낮춰 저렴하게 공급한다.

용적률 상향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범위도 최대 10년까지 확대된다.

시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의 보증금 대출이자를 90% 이내에서 지원한다.

대상은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만19세~만39세)과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올해부터는 신혼부부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자녀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고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미혼 직장인 청년은 연소득 5000만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자의 3%를 연 최대 300만원,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향후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주택 임대보증금 최대 2억5000만원, 대출한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에서 6개월 이내로 기간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 이내,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이른 시일 내 보건복지부, 주택금융공사, 지역 금융기관(농협, 전북은행)과 협업 과정을 거쳐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익산에 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국 최대 규모의 지원 혜택을 마련했다”며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젊은 도시 익산이 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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