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쪼개 팔기' 중개 조직…1심 전원 무죄
사기, 방문판매업 위반 혐의
1심, 관계자 4명 무죄 선고
"불법 피라미드 증명 안돼"
기망행위 지시도 인정 안 해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더 높은 가격으로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중개 조직 관계자 4명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 법인 관계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도 각하했다.
피고인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적인 피라미드 조직을 운영하며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사들이고 지분을 쪼개 4~5배가량 높은 가격으로 되판 혐의를 받는다. 필지 당 수십명에서 수백명에 이르는 공유지분 형태로 1만여명에게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먼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해당 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었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최 판사는 "자신의 형부를 입사시킨 적이 있다는 법인 관계자의 법정 진술이 있지만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회적인 것이며 그 사실만으로 그런 모집방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대다수 판매원은 벼룩시장이나 회사 자체 구인광고 등을 보고 찾아가서 취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사기죄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 없이 판매원들이 정보를 덧붙여 판매하도록 설계한 사업구조가 기망 행위 유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하위판매원들에게 실적 압박을 줘 기망행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다"면서도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판매인들의 기망행위를 지시했다거나 알면서도 묵인해 암묵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긴 어렵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한 명을 제외한 판매원 관계자들은 피고인들이 그런 기망적인 토지 소개를 하도록 교육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 판사는 "이런 영업방식 자체로 기망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내포돼있어서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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