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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부에 1300억원대 코인 불법 다단계 판매…일당 적발

등록 2022.02.24 11:15:00수정 2022.02.24 11: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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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뽀로로 콘텐츠 관련 허위정보로 홍보

수당 810억원 미지급…차명계좌 통해 200억 이체

[서울=뉴시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 시민의 제보로 시작해 다단계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월간 수사를 펼친 끝에 업체 대표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 시민의 제보로 시작해 다단계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월간 수사를 펼친 끝에 업체 대표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최근 가상화폐 투자열풍 분위기를 틈타 1300억원대의 코인을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판매한 조직 일당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 시민의 제보로 시작해 다단계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7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업체 대표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서울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63개 센터와 15개 지사를 두고 있었다. 주로 60대 이상 노년층, 퇴직자 및 주부 등 가상코인 투자에 어두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열어 5개월간 총 3만396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특히 노년층, 주부 등 가상화폐 투자 정보가 부족한 특정계층을 범죄대상으로 삼았다. 또 해당 코인이 '방탄소년단 디스커버패스', '뽀로로 콘텐츠' 사업과 연계된 투자상품인 것처럼 허위정보를 홍보해 피해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들은 투자자 본인 및 산하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했다. 이를 통해 3단계 이상, 많게는 29단계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금전거래를 했다.

피의자들은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미루다가 결국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810억원을 주지 않았다. 회원들에게 교부된 코인은 국제코인거래소(필리핀)에 상장된 상태였지만,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코인 가격이 0원이 되는 등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피해자들은 대출금과 전세자금, 카드빚 등으로 1인당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26억원까지 투자했다. 수억원씩 투자한 사람도 139명이나 됐다.

또 해당 업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로 투자금을 수신했으며 200억원을 가족 등의 개인 계좌로 불법적으로 이체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유명 콘텐츠를 이용해 코인구매 명목의 투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 소개 시 수당을 준다거나 향후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면 금융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민생 경제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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