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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계절근로자 도입 MOU…농촌일손 부족 해소 청신호

등록 2022.03.15 17:04:03수정 2022.03.15 18: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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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부 코르도바시와 양해각서

상반기 34농가 134명 단기고용 예정

[해남=뉴시스] 필리핀 계절근로자 도입 양해각서. *재판매 및 DB 금지

[해남=뉴시스] 필리핀 계절근로자 도입 양해각서. *재판매 및 DB 금지


[해남=뉴시스] 박상수 기자 = 고구마 정식과 마늘.양파 수확 등 농번기를 앞두고 전남 해남군의 농촌인력 부족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해남군에 따르면 이날 군청상황실에서 필리핀 세부 코르도바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비대면 화상시스템을 통해 진행된 이날 체결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와 메리 테리스 시토이 조 필리핀 코르도바 시장이 참석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다.

해남군은 상반기 수요조사 결과 관내 34농가에 13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달 3일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했으며,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신청 인원 전부를 확정받았다.

이후 행정절차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수요조사 농가와 매칭하고 외국인 이탈 방지를 위해 농촌인력센터와 연계해 외국인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솟는 인건비와 인력난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이번 MOU 체결이 농촌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을 해결해 농가들의 경영환경이 안정되길 희망한다"며 "농업교류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의 이점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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