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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스프링클러, 2026년까지 설치 의무화…4년4개월 유예

등록 2022.04.08 12:01:47수정 2022.04.08 12: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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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설치 대상 2414곳…64.6%가 미설치

[밀양=뉴시스] 지난 2018년 1월26일 오전 7시32분께 화재가 발생한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요양병원 사고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밀양=뉴시스]  지난 2018년 1월26일 오전 7시32분께 화재가 발생한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요양병원 사고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조치가 4년4개월 유예된다.

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소방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 한다.

이 개정안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소급 설치 기간을 오는 8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4년4개월 유예하는 게 골자다.

소방청은 당초 지난 2018년 1월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의료기관의 화재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8월 31일까지 소급 설치하도록 했다. 소급 설치 대상 의료기관은 2414개소다.

하지만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 발생을 시작으로 장기간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환자 치료에 투입되거나 경영이 악화돼 소방시설 설치 공사가 지연돼 왔다. 지난해 말 기준 소급 설치 대상 의료기관의 64.6%인 1560개소가 여태 설치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은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감안해 소급 설치 기간을 3~5년 유예해 줄 것을 줄곧 요청해왔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이보다 더 연장해 5~10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14일과 올해 3월 17일·25일 등 총 3차례에 걸친 의견 수렴과 회의 끝에 유예 기간을 4년4개월로 절충하고 법을 개정하기로 결론 냈다.

소방청 관계자는 "복지부 및 관련 단체 등에서 소방시설 설치 부담으로 병원이 폐업하는 상황으로 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한다"면서 "협의를 거쳐 4월4개월로 절충했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유예 기간이 조정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안전과 맞바꾼 조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화재 시 인명 피해 우려가 큰 탓이다.

최근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화재 역시 건물 내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가 작동돼 신속한 대피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 큰 인명 피해가 없었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최근 산부인과 화재에서 보듯, 병원들도 화재 발생 시 책임소재 때문에라도 설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여력이 있는 병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일부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곳에는 시간적 여유를 좀 더 줘 여건이 되는대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ㅇ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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