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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한다" 노년층 타깃 150억대 투자사기 적발

등록 2022.05.11 11:15:00수정 2022.05.11 11: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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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코인으로 속여 투자자 유인…업체 대표 3명 검찰 송치

[서울=뉴시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유망 코인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151억원 대 투자금을 수신한 불법다단계 업체를 적발하고 업체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압수수색 현장 모습. 2022.05.11. (사진 = 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유망 코인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151억원 대 투자금을 수신한 불법다단계 업체를 적발하고 업체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압수수색 현장 모습. 2022.05.11. (사진 = 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유망 코인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151억원 대 투자금을 수신한 불법다단계 업체를 적발하고 업체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5개 센터를 두고 주로 투자 정보에 어두운 50∼60대 이상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등을 열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간 총 4680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이 업체는 3세대 통합 멤버십 플랫폼 운영업체로 내세우면서 자체 개발 코인이 상장 준비중으로 투자시 고수익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사업성장에 따른 배당수익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회원에게 투자를 유도했다.

해당업체는 108개 플랫폼사업이 동시에 오픈되고, 물류거점화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약 93여개의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600여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홍보했으나 사실상 오픈된 플랫폼은 전혀 없는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자금모집 초기에는 회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수당으로 지급된 코인 일부를 현금으로 환전요구시 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후부터는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환전을 미루면서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33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영업을 중단했다.

피해자들은 대출금과 전세자금, 카드빚 등으로 1인당 최소 24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투자했다. 수천만원을 투자한 사람도 485명이나 있는 것으로 수사 결과 나타났다.

회원들에게 교부된 코인 또한 해외코인거래소 4개소에 상장은 됐으나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장폐지 되는 등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서울시는 고수익을 미끼로 사실상 현금화나 시장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 현혹 불법 다단계 업체 사기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단계 방식 금전거래는 투자금 대비 수당지급액이 많아 유혹에 빠져들기 쉽고 피해 발생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업체와 달리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기구인 공제조합 가입 등 소비자 피해보상 제도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실상 피해 회복이 불가능 할 정도로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유망 신사업을 빙자한 투자설명회를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고수익 보장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다단계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시민들께서는 제보와 신고를 우선 부탁드린다"며 "점점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각종 민생 경제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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