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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만 국민인가"…잇따른 청년지원에 커지는 형평성 논란

등록 2022.07.30 08:00:00수정 2022.07.30 10: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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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연 최고 10%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점에서 한 내방객이 안내문을 보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19세에서 34세가 신청 가능하다.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에서 대면 및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출시 첫주인 이날부터 25일까지는 5부제를 적용한다. 이날은 91·96·01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2022.02.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연 최고 10%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점에서 한 내방객이 안내문을 보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19세에서 34세가 신청 가능하다.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에서 대면 및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출시 첫주인 이날부터 25일까지는 5부제를 적용한다. 이날은 91·96·01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2022.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청년층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이 잇따라 쏟아지면서, 타 연령층을 중심으로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3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지난 12일부턴 시중은행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가 모집 중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수급자·차상위가구는 30만원)의 적립금을 추가 지원하는 상품이다. 가입 금액은 10만~50만원이며, 기간은 3년이다. 매월 10만원씩 3년간 넣으면 만기 때 본인 납부액 360만원과 정부 적립금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는 것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에 최대 연 3%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까지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이하의 청년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억 통장'으로 불리는 '청년도약계좌'를 내년 출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10년 동안 소득에 따라 매월 3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40만원의 장려금을 얹어줘 '1억원'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연 소득이 4600만원을 넘으면 정부지원금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마찬가지로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파격적인 혜택으로 청년도약계좌는 출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아직 구체적인 출시 시기나 조건 등이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청도계'(청년도약계좌 줄임말)라는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개설되기도 했다.

특히 정부는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의 '갈아타기'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가 올해 종료된다. 국회가 이를 재입법 하지 않으면 사실상 재출시가 어려워지는 만큼,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게 하는 것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출시를 위해 현재 관계부처 등과 세부사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만 연이어 나오면서 중장년층 등 타 연령층은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가뜩이나 금융당국은 최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통해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혀, '도덕적 해이', '형평성' 논란 등을 일으킨 상황이다. 이는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재기를 위해 기존 신청자격에 미달하더라도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일각에서는 투자에 실패한 청년층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서는 것은, 그간 성실이 빚을 갚아온 이들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것이란 지적을 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40대 직장인은 "도대체 청년 시기만 지나면 다 부자라도 되는 것이냐"며 "40대는 세금만 내고 받는 혜택이라곤 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50대 직장인도 "한평생 죽어라 일해서 세금만 내고 변변찮은 지원금하나 못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씁쓸하다"고 토로했고, 또 다른 누리꾼도 "소외감 정도가 아니라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게 하는 편파적인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지적은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자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는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가상자산 투자로 빚을 진 청년들도 포함되냐"며 "소득이 없어서 가입하지 못한 사회초년생이나 34세를 넘어서는 직장인, 자영업자 사이에서 세대별 공정성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년세대, 소위 2030세대는 공정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며 "지금  대책이 공정이 아니라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대별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순 있겠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현 청년들의 어려움이 더 깊어졌고, 자산 형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청년들에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만 정부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잘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정무위에서 "세대별 공정성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라며 "다만 적금제도를 만들 때는 연봉이 3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들이 재산을 마련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로 인센티브 금리와 세제혜택을 주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비과세특례가 종료된다"며 "이런 것도 감안해 (청년도약계좌의 세부 방안을)어떻게 할 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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