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협의체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합의
의료현안협의체 2차회의
'대면진료 원칙·비대면 진료 보조수단'에 합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형훈(오른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이광래(왼쪽) 전국광역시도시의사회장협의회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 2023.02.09.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의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협에서 제안하는 방안을 수용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 보조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이 밖에도 양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과 필수의료 지원대책 수립 과정을 바탕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공감대를 확인했다.
또한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 범위와 종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제3차 회의는 오는 16일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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