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3년 연장
신규주택 구입 목적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대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택 구입과 관련해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시작된 30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으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라면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으며 1년 간 한시 운영된다. 2023.01.30. [email protected]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신규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다음달 7일부터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고 22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변동·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다.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간 이용 가능하며 자금용도에 큰 제한 없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처분기한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살던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할 경우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처분하면 된다.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경우에도 특례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처분기한 연장이 소급 적용된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될 경우 추가주택 처분기한은 종전 6개월로 동일하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세법 개정에 맞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