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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하고 치밀했던' 구글의 원스토어 배제 작전

등록 2023.04.12 06:00:00수정 2023.04.12 06: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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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설정부터 실행까지…'원스토어 배제 작전'

은밀한 시장 독점 작업…"이메일은 지워주세요"

'은밀하고 치밀했던' 구글의 원스토어 배제 작전

[서울=뉴시스] 오동현 최은수 기자 = 구글이 국내 게임 앱마켓 시장에서 은밀히 반경쟁 행위를 지속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철퇴를 맞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고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해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421억원(잠정) 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 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반경쟁 행위를 지속했다.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뿐만 아니라 중소게임사 등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포함해 후발주자인 원스토어의 매출 및 플랫폼 가치 하락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

목표 설정부터 실행까지…구글의 '원스토어 배제 작전'

특히 구글은 2016년 6월 24일 넷마블에게 구글 독점 출시 조건 하에 피처링,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안함으로써 '리니지2 레볼루션'의 원스토어 동시 출시를 포기하도록 했다. 피처링이란 소비자가 구글 플레이를 열었을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구글이 게임을 게재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구글 미국 본사 고위 임원까지 직접 한국에 와서 넷마블과의 미팅에 참여해 '리니지2 레볼루션'의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결정을 받아냈다. 구글은 원스토어의 성장을 막으려면 게임 회사별 관리 외에 게임별 관리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특히 중요 게임이 원스토어에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본 것이다.

구글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원스토어 배제를 성과 목표로 설정 및 관리했다. 공정위가 확보한 구글 내부 문서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4분기 성과 목표로 상위 3사(넷마블·웹젠·넥슨)의 게임을 독점 확보하는 것을 설정했다.

2017년 2월 문서에는 "원스토어와의 경쟁 상황 속 전략적 게임들을 계속해서 독점 확보 중"이라며 "실행 목표로 모든 신규 앱·게임들을 구글에 선출시하는 것을 실행 목표로 설정했다"고 적혔다. 또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위 게임들(리니지2, 리니지M 등)을 구글 독점출시로 확보했다"면서 "원스토어와 가까운 중국 게임사들에도 접근해 구글에 먼저 출시하도록 했다(1분기에 10개의 중국 게임들을 피처링)"고 명시됐다.

2017년 6월 문서에는 "리니지2는 원스토어에 출시되지 않고 있다"며 당시 경쟁 상황을 보고했다. 이어 실행 목표로 "해외진출을 원하는 한국 게임사들은 구글과의 관계 때문에 원스토어를 멀리하고 있다"며 "중요 게임들을 구글 독점 출시로 계속해서 확보할 것"이라고 설정했다.

은밀한 앱마켓 독점 작업…"이메일은 지워주세요"

구글은 배타조건부 행위의 경쟁법 위반 소지를 인식해 최대한 은밀한 방식으로 게임사들에게 독점 출시 조건을 전달했다. 구글코리아 내부 회의록에 따르면 "반경쟁 관련 정부측 또는 대외홍보측 위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이 독점출시에 대해 지원을 제공할지 말지를 논의 중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 원스토어 추가 출시를 원하는 게임사B와 구글코리아 직원간 대화 내용에는 게임사B가 "앞으로 파트너십에 문제 없는거 맞냐"고 미심쩍게 묻자 구글 측은 "여태 좋은 관계 만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하루 아침에 무너지겠나. 다만 게임사 B가 여태 애써서 만들어온 구글-온니-파트너십의 평판에 해가 될 수도 있을텐데..."라고 압박했다.

또 구글은 회사 내에서도 배타조건부 행위 관련 메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오프라인 논의를 유도하는 등 최대한 배타조건부 행위 관련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했다. 배타조건부 피처링에 대한 논의 과정 중 주고받은 구글 내부 이메일에는 "여러분, 이 문제는 더 얘기하기에는 민감한 내용이므로 오프라인에서 논의합시다. 이 이메일은 지워주세요"라고 적혔다.

그러나 이런 구글의 반경쟁 행위는 결국 덜미를 잡혔다. 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게임사들은 조금 더 구글 갑질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대형 게임사 입장에서는 피처링 등 마케팅 여력이 줄어들 수 있지만, 작은 게임사들은 환영할만 하다. 건강한 앱마켓 생태계 만들기 위해서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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