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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선정

등록 2023.07.07 08: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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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기술개발, 상용화 한 몫 기대

드론 특별자유구역 선정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드론 특별자유구역 선정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각종 규제 없이 자유롭게 드론 비행 실증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드론을 활용한 물류배송 등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테스트해 드론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20년부터 미래 모빌리티 테스트베드 확보를 위해 산·관·학·연·군 간의 다각적인 검토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신청해 이번에 최종 선정됐다.

구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낙동강 구미보부터 중앙고속도로 군위JC까지 선산읍, 해평면, 산동읍, 장천면 일원에 총 길이 약 22㎞, 넓이 약 38㎢로 지정됐다.

다양한 지형과 국가산업단지, 관련 대학, 고속도로 및 지방도로를 포함하고 있어 드론 서비스 모델의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실증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구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실증 운용 체계는 국방, 공공, 환경 3가지 분야로서 각 분야별 지역 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실증할 계획이다.

향후 대구경북 신공항의 교통과 물류 허브 역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으로 국내 최고 수준으로 집적된 구미국가산단 내 전자·IT부품 산업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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