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만 이 가격'…공정위, 인터넷 강의업체 허위광고 제재 착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제재 취지 심사보고서 발송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 강남캠퍼스에서 부동산 경매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3.02.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만 이 가격' 등의 허위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다음날에도 같은 가격으로 파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한 인터넷 강의업체 제재에 나섰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무원 시험·자격증 강의용 인터넷 강의업체 에듀윌과 공단기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각 발송했다.
'오늘만 이 가격', '오늘만 이 구성' 등의 문구로 할인 혜택이 곧 끝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계속 해당 가격과 구성을 유지해 판매했다는 것이다.
이같이 특정 시간·기간에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표시해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압박하는 마케팅은 다크패턴(소비자의 착각·실수·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의 한 유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인터넷 강의 업계의 '기간 한정 광고' 관련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로 인한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입시업체 조사와는 별개다. 공정위는 현재 에듀윌·공단기 외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 내용 등을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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