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극단 선택한 육군 일병, 생전 가혹행위 정황 선임병 경찰 수사

등록 2023.10.25 10:33:42수정 2023.10.25 11:53: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 모 육군 부대에서 극단 선택으로 숨진 병사와 관련 생전 가혹행위 의혹이 불거진 선임병이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무안군 소재 육군 모 부대 소속 병사 A 상병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 상병은 '분대장만 보직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후임병에게 열상감시장비(TOD) 운용법, 감시 근무 수칙 등을 외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일 오전 해당 부대에서는 전입한 지 얼마 안 된 B 일병이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수사에 나선 군사경찰은 B 일병 관련 타살 의심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분대장이 아니었던 A 상병이 후임 교육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 같은 행위가 B 일병에게 근무 수칙 등을 암기케 하는 과정에 정서적 학대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봤다.

이에 군사경찰은 지난달 27일 관련 사건을 전남경찰청으로 넘겼다.

수사에 나선 전남경찰은 부대 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분석했고, 장병 등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A 상병이 숨진 B 일병에게 폭언·폭행 등을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군사경찰이 A 상병이 내부 규정을 어긴 것은 분명하나, 숨진 B 일병에 정서적 학대를 가했는지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이첩했다"면서 "A 상병이 B 일병에게 한 언행이 가혹행위인지, 원활한 임무 수행을 돕는 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따라 ▲성폭력 사건 ▲군인 사망 사건 ▲입대 전 사건 등 3대 범죄 수사는 민간 수사기관이 담당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