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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용노동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87명 적발

등록 2023.11.22 12: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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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자 687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지청은 부정수급액 11억4000만원을 포함한 총 27억원 반환을 명령하는 한편 부정수급자와 공모 사업주, 법인 등 90명을 사법처리했다.

울산지청에 따르면 울산지역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부정수급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

울산지청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매년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수시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업체 대표는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직원을 퇴사 처리 후 다시 신규 채용된 것처럼 허위 신고해 고용촉진지원금 98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또다른 회사 대표는 유급휴직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유급휴직지원금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데 이어 채용한 적 없는 사람을 내세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억2000만원도 부정 수급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신용불량자에 대한 고용보험 신고가 어렵자 실제로는 일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 11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공모한 사업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 처벌 기준이 적용된다.

김준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신고자 1인당 연간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제보해 달라"며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수시로 기획조사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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