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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중인 순찰차 들이받고 도주 50대女 집행유예

등록 2023.12.22 14:39:20수정 2023.12.22 15: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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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뉴시스DB

순찰차. 뉴시스DB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선행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정차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 앞에 서 있던 경찰관까지 충격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곽경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50·여)씨는 지난해 3월20일 오전 3시께 인천 서구에서 산타페 승용차를 몰던 중 정차 중인 소나타 순찰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은 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우측 앞으로 밀려난 순찰차는 그 앞부분에 서 있던 출동 경찰관 B(28)씨와 C(25)씨를 충격했다. 이어 B씨가 넘어지면서 선행 교통사고 관련자 D(53)씨와 부딪혔고, 순찰차의 파편이 인근에 서 있던 레커차에 튀기도 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4주, C씨와 D씨는 각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또 순찰차는 478만원, 레커차는 101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됐다.

곽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부주의한 운전으로 다른 차들을 추돌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들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면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바로 현장을 떠난 것은 아니고 정차 후 내려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어줬다"며 "상대방이 경찰관이어서 스스로 조치할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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