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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4.6% 할인 받으세요"

등록 2024.01.13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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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신청 접수

보은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31일까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며, 1월 미리 연납 신청을 하면 1년 분 세액의 4.6%를 절약할 수 있다.

오는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고 각각 3.8%, 2.5%, 1.3%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대상은 군 내 등록된 모든 차량으로 보은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군내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세액 공제된 연납 납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 방법은 납부서로 납부하는 방법과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지방세 납부 메뉴를 이용해 납부하는 방법, 위택스·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 납부가 되지 않는 만큼 직접 납부해야 한다.

1월 연세액을 납부하고 양도나 폐차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해 다음 달에 차액 환급 통보된다. 타 시군구로 전출 시 연납 자료가 이관돼 올해 자동차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3-540-3228)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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