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법원 판단 근거는?
4시간반에 이르는 '마라톤 선고' 진행
혐의마다 "범죄 증명 없다" 무죄 판단
직권남용 관련 법리는 기존 판단 고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1.26.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26/NISI20240126_0020210230_web.jpg?rnd=20240126191447)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1.26. [email protected]
전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중대 범죄혐의로 법정에 선 지 1810일. 선고에만 4시간27분이 소요된 1심 재판 결과는 모두 무죄였다. 재판부는 기소된 모든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었기에 이를 남용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법원의 판단을 고수했다.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선 넓게 직권의 행사 및 남용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의무 없는 일을 하는 등의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도 무죄로 판단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특히 재판을 담당하는 주심 대법관에게 청구를 기각하는 의견을 전달해 판결을 번복하게 하고 재판 절차를 지연하게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병대 전 대법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1.26.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26/NISI20240126_0020210223_web.jpg?rnd=20240126190917)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병대 전 대법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1.26. [email protected]
'강제징용 사건 외교부 의견 반영 방안 검토' 보고서 작성 지시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직권행사는 인정된다고 봤으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거나 공모를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보고서 작성 지시
특히 2013~2017년 일명 '블랙리스트'로 일컬어지는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을 작성해 검토하거나 법원 내부 게시판에 비판글을 올린 이들을 중심으로 희망지에서 배제하는 등 문책성 인사를 했다는 혐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보고서 작성 지시에 대해 인사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는 포함되지만 직권의 행사 및 남용이 아니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소위 물의야기 법관으로 지목된 법관으로 하여금 부당한 인사조치로 전보된 각 법원에서 근무하게 한 혐의도 직권의 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봤다.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관련
하지만 법원은 국고손실죄와 관련해 회계담당관 예산의 적정 편성 및 신청, 집행임무가 인정되지 않고 양 전 대법원장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사실관계에 적용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 적정 집행 임무가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재산상 이익 취득 및 불법이득의사도 없었고 공모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공보관실을 운영할 것처럼 정부 예산안을 편성 받았단 혐의에 대해선 위계로 인해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고, 공모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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