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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넘는 시세차익' 강남 개포동에 역대급 줍줍 뜬다

등록 2024.02.21 08:20:15수정 2024.02.21 08: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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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3가구 무순위 청약

전용 59㎡ 12억9000만원…최근 실거래 22억원

계약금 10%, 90% 잔금은 6월7일까지 납부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파트의 계약취소분 무순위 청약 물량이 3가구 나온다. 십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전용면적 34㎡, 59㎡, 132㎡ 등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오는 26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9일, 계약일은 다음달 8일이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로 지난해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총 6702가구 규모의 대규모 단지다.

이번에 모집에 나서는 3가구의 분양가가 지난 2020년 7월 일반분양 당시 가격이란 점에서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모은다. 3가구 분양가는 전용면적 34㎡ 6억5681만원, 59㎡ 12억9078만원, 132㎡ 21억9238만원이다. 여기에 발코니확장에 따라 타입에 따라 1540~7220만원이 추가된다.

지난해 12월 전용 59㎡는 22억원(26층)에 거래됐고, 전용 132㎡는 지난달 49억원(24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점을 감안할 때 십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 발표일과 계약일, 잔금 처리일까지 기한이 짧아 자금조달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계약일인 다음달 8일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잔금은 6월 7일까지 내야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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