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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원 전 대법관, 향년 90세로 별세

등록 2024.02.24 17: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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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뉴시스] 김상원 전 대법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아산=뉴시스] 김상원 전 대법관.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김상원 전 대법관이 향년 90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24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법무법인의 창립 멤버이신 김상원 전 대법관이 24일 오전 향년 90세의 일기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서울대 농대를 졸업한 뒤 제7회 고등고시 행정과와 제8회 사법과에 합격했고, 1960년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있던 1981년 전두환 정부의 출범과 함께 재임용에서 탈락했으나, 1988년 2차 사법파동 이후 이일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이 됐다.

서울고등법원 재직 중에는 일조권을 최초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재직 중에는 유명 백화점들의 변칙세일 사기사건 주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

퇴임 후에는 환경정의시민연대, 내셔털트러스트운동 등 환경운동과 기독교세진회, 애중회를 통한 봉사활동에 앞장섰으며 2000년 출범 당시부터 최근까지 법무법인 한누리에 몸담았다.

김 전 대법관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차려졌다. 발인은 26일 오전 8시이며 장지는 경기도 이천 선산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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