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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수익 내라"…직원 감금폭행 일당 2심서 일부 감형

등록 2024.03.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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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수익 보장하라며 감금한 혐의

피해자 도주하자 지인 5시간 감금

"손가락 자르자"며 흉기로 상해도

주범 A씨, 1심 실형에 "형 무겁다"

항소심은 공탁 등 이유로 감형

[서울=뉴시스]IT업체 대표와 직원을 10개월간 감금 및 협박하면서 48억원가량의 돈을 갈취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사진은 A씨가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모습(사진=서울경찰청 제공)2024.03.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IT업체 대표와 직원을 10개월간 감금 및 협박하면서 48억원가량의 돈을 갈취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사진은 A씨가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모습(사진=서울경찰청 제공)2024.03.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IT업체 대표와 직원을 10개월간 감금 및 협박하면서 48억원가량의 돈을 갈취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당시 부장판사 구광현·최태영·정덕수)는 상습공갈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특수상해 및 특수중감금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30대 B씨에게는 원심보다 6개월이 감형된 징역 2년6개월, C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IT업체 대표 D씨와 직원 등에게 코인 투자를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주면서 30%의 수익률을 보장하라고 협박·폭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188회에 걸쳐 48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D씨를 자신과 같은 호텔 같은 층에 머물게 하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를 감시하면서 통화목록까지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D씨의 아내 및 모친을 찾아가 "다른 피해자 아버지에게 염산을 뿌린 적이 있다", "D씨를 숨겨주면 큰일 난다" 등의 발언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D씨는 A씨 등의 협박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2021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사무실을 탈출했다. D씨의 소재를 아는 다른 직원 E씨 역시 이들을 피해 도주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2022년 2월3일 E씨의 직원 2명을 감금하고 "손가락 하나만 자르자. E씨를 찾을 때까지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며 피해자의 손가락을 흉기로 베거나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이날 5시간 동안 이어진 감금 행위에 동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후 A씨와 B씨는 징역형 실형을, C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IT업체 대표와 직원을 10개월간 감금 및 협박하면서 48억원가량의 돈을 갈취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사진은 A씨 일당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모습(사진=뉴시스DB)2024.03.06.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IT업체 대표와 직원을 10개월간 감금 및 협박하면서 48억원가량의 돈을 갈취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사진은 A씨 일당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모습(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중 A씨와 B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역시 "피고인들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내 사건은 쌍방항소로 2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법원은 A씨와 B씨가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감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을 사무실에 감금한 뒤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하는 등 갖가지 범죄행위를 자행해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다"며 "각 범행 과정을 주도적으로 지휘·실행해 가장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A씨가 갈취한 금액에는 투자원금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계 69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이라고 덧붙였다.

B씨에 관해선 "A씨의 요청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일부 피해자를 위해 350만원을 공탁해 원심의 형은 무겁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이 판결에도 불복해 양측 모두 상고를 제기했다. 사건은 결국 대법원이 심리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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