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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북도 첫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등록 2024.03.10 1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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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부담하는 1만원 전액 지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1600명 보장

김장호(왼쪽) 시장이 강선경 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과 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장호(왼쪽) 시장이 강선경 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과 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도내 최초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 상해보험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사회복지공제회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복지 증진을 위한 '상해보험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의료비 경감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기관 안전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추진 등을 내용을 담았다.

'정부 지원 상해보험'은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업무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 주는 정책이다.

올해부터 도내 최초로 총보험료 2만원 중 정부 지원 1만원을 제외한 종사자 또는 소속 시설에서 부담하는 1만원 전액을 구미시가 지원한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1600여 명은 내년 2월 29일까지 업무나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권익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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