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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타 통한 주가조작"…금감원, 증권사들 검사 착수

등록 2024.03.19 06:00:00수정 2024.03.19 06: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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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토론회서 '초단타 전용라인' 의혹 제기

"제2의 시타델·메릴린치 나올라"

"초단타 통한 주가조작"…금감원, 증권사들 검사 착수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초빈도·초단타 매매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들 점검에 나선다. 지난주 개인투자자와 함께한 공매도 토론회에서 초단타 매매 주문을 받는 증권사 '주문자동전달시스템(DMA)'이 시세조종의 창구가 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DMA 전용선을 통한 초단타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국내외 증권사들에 검사를 나갈 예정이다.

DMA는 초단타 매매자들이 쓰는 전용선을 말한다. 초단위 빠른 거래를 원하는 투자자는 기관, 개인 상관없이 높은 거래 비용을 내고 고속 회선을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주 금감원 주최 공매도 토론회에서 개인투자자 패널 일부는 특정 증권사들의 DMA 라인이 시세조종성 초단타 매매의 창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실태 조사를 하고 빠른 시간 내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고빈도·초단타 매매 주문을 수탁한 증권사의 업무 적정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브로커리지(중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내부통제는 갖추고 있는지 등을 살핀다.

DMA는 증권사 주문 처리 없이 투자자가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지만, 국내에서는 의무적으로 증권사를 통하게 돼있다. 증권사는 일반 주문과 마찬가지로 주문 호가나 차입 공매도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의혹 저변에는 과거 실제 사례가 있다. 2019년 외국 헤지펀드의 초단타 매매 주문에서 '허수성 주문'을 방치한 사실로 메릴린치 증권이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메릴린치 증권의 고객은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 교란 혐의로 역대급 과징금을 받은 시타델증권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도 개인투자자들의 의혹 제기 및 국민청원에서 시작됐다.

시타델증권은 고빈도 매매 알고리즘을 이용해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문 수량 중 즉시 체결 가능한 수량은 체결시키고 잔량은 즉시 취소하는 주문 형태로 매도 호가 전량을 반복적으로 소진하고, 호가 공백이 발생한 곳에 지정가 매수 주문을 제출해 신규 최우선 매수 호가를 생성, 또 이를 취소하는 등의 주문 행위를 단기에 집중 반복했다. 60초 간의 초단타 매매로 A 주식은 주가가 3.5% 상승, 금융당국은 시타델증권의 행위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해당 주식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한국거래소는 수탁자 메릴린치 증권이 위탁자의 허수성 주문을 눈감아줬다고 판단했다. 거래소는 메릴린치 증권에 회원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거래소는 2009년 홍콩 소재 위탁계좌의 알고리즘 주문을 수탁한 한 증권사에 회원 주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수탁 증권사에 대한 제재는 주문을 넣은 헤지펀드 등 위탁자의 시장교란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도 독자적인 조치가 가능해, 증권사 수탁 업무상의 문제만으로도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인 투자자들은 DMA를 통한 불법 공매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으나, 금융투자업계와 당국은 둘 사이 관련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다.

지난주 공매도 토론회에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DMA를 통한 거래가 증권사의 유효성 체크 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공매도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지만, 이복현 원장도 "DMA가 공매도와 직접 관련된 건 아니"라면서도 시장교란 등 의혹과 관련한 실태 조사는 진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파생쪽인 경우엔 간혹 주문을 거래소로 직접 올려놓는 게 있는데, 공매도는 주식시장이라 (증권사) 점검 없이 주문이 올라올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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