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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탈출' 막아라"…6급 이하 2천명 승진, 민원직 처우 개선(종합)

등록 2024.03.26 16:22:53수정 2024.03.26 18: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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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차 이탈, 5년 새 2배 늘어…행안부·인사처 대책 발표

근속승진 늘리고 9급→4급 승진 최저연수 8년으로 축소

민원업무수당 8만원…내달 중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 발표

초과근무상한 월100시간으로… 지방직은 공통기준 마련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2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김혜경 기자 = 정부가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해 민생 현장 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공무원 2000명을 승진하고 민원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발표는 최근 'MZ세대(1980년대 초반 생~2000년대 초반 생)'를 중심으로 공직을 떠나는 공무원들이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공직 이탈 현상은 최근 5년 사이 가속화하고 있다. 2019년 6663명에 불과하던 5년 미만 조기퇴직자는 ▲2020년 9258명 ▲2021년 1만693명 ▲2022년 1만3321명으로 급증했다.

6급 이하 국가직 2000명 승진…성과 좋으면 9급→4급 8년 만에 가능

정부는 우선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이 상향 조정된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은 8급으로, 8급은 7급으로 상향하는 등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이 부여된다.

직급 조정 대상자는 현재 부처별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2100명선인 것으로 전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6급 이하 2100여명을 순차적을 직급 조정할 계획이다"며 "대상자는 평균 승진소요가 오래 걸리는 부처나 인력 감축된 기관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또 "5급이 4.5급, 4급 서기관이 부이사관으로 직급 조정되는 안도 검토 중으로, 대상은 100여명 정도"라고 덧붙였다.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 비율이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된다. 연 1회였던 승진심사도 횟수 제한을 없앤다. 근속승진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일정 기간 근무한 우수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다. 재난안전분야 근무 공무원은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인사상 혜택을 확대한다.

또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간 재직에도 승진하지 못하는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면 월 봉급액의 4.1%를 수당으로 받는다. 행안부는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이 단축되면 1만2000명이 추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낮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대폭 단축된다. 이에 따라 9급에서 4급까지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13년에서 8년으로 5년 단축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9급 공무원의 승진소요 단축 효과에 대해 "실제로 2022년 기준 지방공무원이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28년이 걸렸다"며 "법정 최저연수인 13년보다 2배 정도 더 걸리는 것으로, 제도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 공무원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도 확대된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공무원이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던 것을 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36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다자녀 공무원은 셋째 자녀부터 자녀 돌봄휴가 유급일수를 1일씩 추가한다.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도 현행 12일에서 15일까지 확대한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2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26. [email protected]


민원업무수당 8만원으로…내달 중 종합 보호 대책 발표

민원공무원 등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민원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민원업무수당을 현행 5만원에서 8만원으로 3만원 추가 인상한다. 승진 시 가점 부여도 적극 권고된다.

이와 관련해 인사처 관계자는 "현재 (소방공무원의) 화재진화수당이 8만원인데, 여타 다른 수당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3만원 지급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내달 중 민원 공무원 보호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민원 서비스 평가 기준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민원공무원에게 심리지원을 확대하고 민원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조직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TF에는 정부부처와 지자체,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직접 참여 대상은 아니지만, 담당 국장이 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민원공무원 외에도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제공하고, 공무원 마음 건강센터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심리재해 위험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순직공무원 예우도 강화해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국가보훈부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만일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되면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금전 보상 강화…초과근무상한 올리고 지방직 공통 기준 마련

이와 함께 불가피한 초과근무 시 금전 보상도 강화한다.

국가공무원이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4시간·월57시간에서 일8시간·월100시간까지 확대한다.

또 지금까지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지방직 처우도 현실화된다.

지난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식대 등)를 현행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지방직이 지역축제나 기념식 등에 차출됐을 때 지급하는 경비 기준도 정비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자치단체별로 통상 초과근무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지만, 공통된 경비 기준을 통해 반일(4시간) 근무시 6만원, 4시간 초과시에는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지방공무원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는 기존 맞춤형 복지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2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26. [email protected]


교육 기회도 확대 제공…"정부혁신 위해 노력하겠다"

이 밖에도 이번 대책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수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무원이 학사 취득 목적으로 연수 휴직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연구 목적의 무급 휴직인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은 고졸 인재가 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 전공분야를 폭넓게 인정하고, 교육기관 협업을 통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은 현재 국가직만 시행 중인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과정 야간 위탁전형과 공무원 직무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가 도입된다.

여기에 글로벌 역량 함양을 통한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직 청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외훈련 과정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직문화는 정부혁신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일하는 방식 개선에 대해 가이드도 계속 배포하면서 토론도 하고 문화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며 "일시에 변화되는 건 쉽지 않겠지만 인사나 복지 등 대책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계속 집중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처 관계자도 "보수 현실화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아 한꺼번에 획기적인 인상은 어렵다"면서도 "최근 9급 신규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보수를 6% 인상했다. 실무직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하는 식으로 처우 현실화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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